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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4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5-09-29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