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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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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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