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08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4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재배열 등을 위함
날짜: 2026.04.22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