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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08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4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재배열 등을 위함

 

날짜: 2026.04.22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08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Download Preview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전문.pdf Download Preview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별표, 별지 서식.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