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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4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0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날짜: 2026.04.28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4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