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제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마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73종*에 대한 수량기준 신설 (고시 [별표2] 연번 “1485”란부터 “1557”란 까지)
* 신규 지정 74종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테마파크, 수영장 등 직업 소비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차등적용 검토 완료 후 고시 예정
나.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5종, 기존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별표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다. 규정수량 적용방법 명확화(제4조) 및 물질명 수정([별표2] 연번 556, 597)
날짜: 2026.05.06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