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7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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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 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의 이행대상 구분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개정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 안전원고시 제2026-62호)
날짜: 2026.07.29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