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기타]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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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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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추가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 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 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 시 정보 공유방안
※ 자세한 개정(안)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