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760호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본조사, 예비조사 단계화 등 행정 절차 합리화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 시행) 시행 이후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사례는 매우 적으며, 영향조사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영향조사 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모두 영향조사에 포함하도록 개정(제1장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긴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화(제1장 제4조 제2항, 제2장 제5조, 제3장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등)
다. 노출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하고,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을 삭제(제3장 제6조 제5호부터 제6호까지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3장 등)
※ 자세한 개정(안)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