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 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6.09.07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