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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4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8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날짜: 2025-09-25
게시_(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5-334호).pdf Download Preview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4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