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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시행일: 2025년 4월 (공개 의견 수렴 시작) 제목: REACH 하의 시험방법 규정(Regulation (EC) No 440/2008) 개정안 초안 법적 근거: • Regulation (EC) No 1907/2006 (REACH) • Regulation (EC) No 440/2008 – Establishes test methods for substance evaluation under REACH • Directive 2010/63/EU – Protection of animals used for scientif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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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적: • REACH 화학물질 평가 시험방법 개정
정책 방향 및 범위: •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방법 추가
시행 절차: • Regulation (EC) No 440/2008의 부속서(Annex)를 개정하여 다음 사항 반영: - 신규 OECD 시험지침 추가 (예: TG 252, 253, 321) - 과거 시험법을 2024년 개정 시험법으로 대체 - 흡입가능한 입자의 작업장 노출 측정 방법 반영 • 의견 수렴 기간 동안 EU의 “Have Your Say” 플랫폼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규제 영향: •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REACH 신고 시 최신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함
출처: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501-Chemicals-regulation-update-of-EU-rules-for-test-method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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