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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REACH 수수료 규정 개정 법령 초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0
작성일

 

 

1.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을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SME)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과 혜택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ž 수수료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 일반 수수료 및 요금이 19.5% 인상됨 (2021~2023년 유럽 평균 물가 상승률 반영).

- 중소기업(SME)은 인플레이션 조정에서 면제됨 (SME Relief Package 반영).

 

ž 중소기업 자격 확인 절차(SME Verification)의 구조적 개편

- 기존 사후 확인(ex-post verification) 방식사전 확인(ex-ante verification) 방식으로 전환.

- SME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 SME 인정을 신청해야 함.

- 인증받은 SME 자격은 3년 동안 유효, 그 기간 내 추가 제출 건에 대해 재확인 불필요.

- 3년 후 첫 갱신 시에는 조건부로 자체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갱신 가능 (변동사항 없을 시).

 

ž SME 신청 수수료 부과

- ECHA SME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부과 가능.

- , SME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ž SME 지위에 따른 항소 수수료 감면

- SME로 인정받은 경우 항소 수수료도 감면 가능.

- 항소 제출 시 SME 인증서 또는 SME 자격 확인 서류 첨부 필요.

 

ž 기존 제출 자료에는 소급 적용 없음

- 개정 규정은 공식 발효일 이후 제출건에만 적용, 기존 유효 제출 건은 제외.

 

ž 적용 유예

- SME 관련 규정(13조 개정 부분)은 규정 발효 후 15개월 뒤부터 적용.

 

 

3. 기타 사항

ž REACH 수수료 조항의 Annex I~VIII 또한 전면 수정됨.

ž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감사원, 각국의 피드백을 반영한 효율성 제고 목적 포함.

 

 

4. 시사점

ž 향후 REACH 등록이나 기타 유럽화학물질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사전 SME 인정 절차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ž 비용 예측 및 스케줄링을 위해 **사전 SME 자격 신청 시기(최소 2개월 전)**에 주의 필요.

ž SME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20% 가까이 상승하므로 재정 계획에 반영 요망.

 

 

출처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106530/1/consult?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