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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을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SME)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과 혜택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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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경 내용 수수료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 일반 수수료 및 요금이 19.5% 인상됨 (2021~2023년 유럽 평균 물가 상승률 반영). - 중소기업(SME)은 인플레이션 조정에서 면제됨 (SME Relief Package 반영).
중소기업 자격 확인 절차(SME Verification)의 구조적 개편 - 기존 사후 확인(ex-post verification) 방식 → 사전 확인(ex-ante verification) 방식으로 전환. - SME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 SME 인정을 신청해야 함. - 인증받은 SME 자격은 3년 동안 유효, 그 기간 내 추가 제출 건에 대해 재확인 불필요. - 3년 후 첫 갱신 시에는 조건부로 자체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갱신 가능 (변동사항 없을 시).
SME 신청 수수료 부과 - ECHA는 SME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부과 가능. - 단, SME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SME 지위에 따른 항소 수수료 감면 - SME로 인정받은 경우 항소 수수료도 감면 가능. - 항소 제출 시 SME 인증서 또는 SME 자격 확인 서류 첨부 필요.
기존 제출 자료에는 소급 적용 없음 - 개정 규정은 공식 발효일 이후 제출건에만 적용, 기존 유효 제출 건은 제외.
적용 유예 - SME 관련 규정(제13조 개정 부분)은 규정 발효 후 15개월 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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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REACH 수수료 조항의 Annex I~VIII 또한 전면 수정됨.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감사원, 각국의 피드백을 반영한 효율성 제고 목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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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향후 REACH 등록이나 기타 유럽화학물질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사전 SME 인정 절차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비용 예측 및 스케줄링을 위해 **사전 SME 자격 신청 시기(최소 2개월 전)**에 주의 필요. SME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20% 가까이 상승하므로 재정 계획에 반영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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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106530/1/consult?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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