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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HA 수수료 인상 및 SME 절차 대폭 변경...기업 대응 시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2
작성일

EU 집행위원회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REACH)」 규정(EC No. 1907/2006)에 따른 유럽화학물질청(ECHA)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ECHA 재정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SME) 인증 절차 효율화, 수수료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 마지막 등록 마감 이후 감소한 수수료 수입과, 2021~2023년 평균 누적 인플레이션율 19.5%가 반영된 표준 수수료 인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수수료 인상 폭과 적용 시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등록, 변경·갱신, 허가 신청, 재검토, 항소 등 주요 절차 전반의 표준 수수료가 약 19.5%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관납료 감면 혜택이 없는 대기업(Large) 이 >1,000t/a 공동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종전 €25,276에서 약 5,000유로가 인상된 €30,202로 변경됩니다.

반면, SME(Small and Medium size) 기업은 이번 변경안의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기업 대비 약 45~95% 수준의 현행 감면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EU BPR 규정 개정 시에도 동일한 19.5%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번 REACH 개정안 역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위 BPR 사례가 REACH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개정안 확정 뒤, 약 2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이 높으며 수수료 인상 시점은 올해 11월 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ACH 등록을 계획 중인 기업은 인상 전 등록을 강력히 권장하며, 통상적인 처리 기간(약 3개월)을 고려하면 지금 바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Annex I – 신규 등록 수수료 변경 예시

톤수

개별 제출

공동 제출

중견기업

소기업

마이크로기업

1~10

€2,078

€1,558

€1,131

€609

€87

10~100

€5,585

€4,190

€3,038

€1,636

€234

100~1,000

€14,939

€11,204

€8,126

€4,375

€625

1,000 초과

€40,270

€30,202

€21,904

€11,795

€1,685

 

 

SME 인증절차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SME(중소기업) 인증 절차가 기존의 사후검증(ex-post) 방식에서 사전검증(ex-ante)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자가선언(Self-declaration) 으로 SME 지위를 주장한 뒤, 제출 이후 ECHA의 확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서류 제출일 최소 두 달 전에 SME 인증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서류 접수 후 최대 두 달 이내에 SME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렇게 인정된 지위는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 동일 기업이 제출하는 모든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초 재신청 시 기업 규모에 변동이 없다면 자가 선언만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SME 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SME로 인정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항소 절차에서도 SME 감면 혜택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SME로 인정된 기업은 항소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SME 인정 결정서 사본을 항소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선언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을 넘어, 기업의 행정절차와 제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SME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수수료 인상에 대비해 예산을 재검토해야 하며, SME 기업은 제출일정 최소 두 달전부터 인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SME 신청 전 자격 검토를 철저히 하고 3년 유효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담당 부서와 영업부서, 경영진 모두 협력하여 개정된 절차에 맞춘 제출일정ㆍ예산ㆍ서류준비 계획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chem@ktr.or.kr / 02-2092-3894/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