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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REACH)」 규정(EC No. 1907/2006)에 따른 유럽화학물질청(ECHA)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ECHA 재정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SME) 인증 절차 효율화, 수수료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 마지막 등록 마감 이후 감소한 수수료 수입과, 2021~2023년 평균 누적 인플레이션율 19.5%가 반영된 표준 수수료 인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수수료 인상 폭과 적용 시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등록, 변경·갱신, 허가 신청, 재검토, 항소 등 주요 절차 전반의 표준 수수료가 약 19.5%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관납료 감면 혜택이 없는 대기업(Large) 이 >1,000t/a 공동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종전 €25,276에서 약 5,000유로가 인상된 €30,202로 변경됩니다. 반면, SME(Small and Medium size) 기업은 이번 변경안의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기업 대비 약 45~95% 수준의 현행 감면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EU BPR 규정 개정 시에도 동일한 19.5%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번 REACH 개정안 역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위 BPR 사례가 REACH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개정안 확정 뒤, 약 2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이 높으며 수수료 인상 시점은 올해 11월 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ACH 등록을 계획 중인 기업은 인상 전 등록을 강력히 권장하며, 통상적인 처리 기간(약 3개월)을 고려하면 지금 바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Annex I – 신규 등록 수수료 변경 예시
SME 인증절차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SME(중소기업) 인증 절차가 기존의 사후검증(ex-post) 방식에서 사전검증(ex-ante)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서류 접수 후 최대 두 달 이내에 SME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렇게 인정된 지위는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 동일 기업이 제출하는 모든 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초 재신청 시 기업 규모에 변동이 없다면 자가 선언만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SME 신청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SME로 인정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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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을 넘어, 기업의 행정절차와 제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SME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수수료 인상에 대비해 예산을 재검토해야 하며, SME 기업은 제출일정 최소 두 달전부터 인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SME 신청 전 자격 검토를 철저히 하고 3년 유효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담당 부서와 영업부서, 경영진 모두 협력하여 개정된 절차에 맞춘 제출일정ㆍ예산ㆍ서류준비 계획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chem@ktr.or.kr / 02-2092-389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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