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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살생물제 승인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 살생물물질: 시장 출시 전
    •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 마감일 전
  •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은 금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승인유예 받은 물질은 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함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 유예기간, ~'22.12.31, ~'24.12.31, ~'27.12.31, ~'29.12.31
유예기간 ~'22.12.31 ~'24.12.31 ~'27.12.31 ~'29.12.31
살생물물질 (제품유형) 살균제 목재용 보존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살조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살서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시체ㆍ박제용 보존제
살충제 내용없음 내용없음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기피제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제품 및 처리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별 승인 유예기간 + 2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유예기간 :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 2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 승인신청, 평가 및 승인 등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기반
  • 승인신청부터 승인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8개월
  • '살생물물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Biocidal Active substance Dossier, BAD) 작성
    • 유해성 확인 자료 (시험자료, 비시험자료, 일반 자료)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수정ㆍ보완 대응

살생물물질 승인 업무

  • 살생물물질 승인 자료 마련 및 작성 대행 업무
  • 살생물물질 성분분석, 용도를 고려한 효과ㆍ효능 시험
  • 살생물물질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시험
  • 살생물물질 위해성평가

살생물물질 승인 Flow

현장 확인 및 법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화관법 대응 방안을 수립해 드립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Flow.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