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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ㆍ수입 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시)을 준수해야 함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절차 및 업무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이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의 겉면에 표시 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행 컨설팅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자료 작성 대행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