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국외 제조자 선임한 자
살생물제 승인
국외 제조자 선임한 자

국외 제조자 선임한 자(OR) 개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KTR은 국외제조자가 한국 내 수입자에게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승인을 진행하는 선임된 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일대리인 (OR)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국외 제조자 선임한 자(OR)의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 등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의 신청
  •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 살생물제품 변경 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 신고
  • 살생물제품 특례의 신청
  •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의 신청

국외 제조자 선임한 자(OR) 제공서비스

  • 선임서비스
  • 해외고객 맞춤 서비스(영어,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