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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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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개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영업허가의 구분, 내용
영업허가의 구분 내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무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영업

근거법령

  1. 1「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3.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증의 발급 등
  4.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 신청서)
  2. 2첨부 서류
    1. 1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2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 3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자료
    4.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등
    5. 5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6.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컨설팅
  • 입지조건 검토부터 영업허가 획득까지 원스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