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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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의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확인 매뉴얼’과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찾기) 상단 두 번째의 법령이행안내 – 매뉴얼 – 면제확인 매뉴얼
- (작성양식 찾기) 법령이행안내 – 화평법 자료 – 10. 화학물질등록등면제확인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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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양식 찾기) 법령이행안내 – 화평법 자료 – 10. 화학물질등록등면제확인 제출서류 안내
A
비분리중간체 : 중간체 이동없이 동일 반응기에서 생성·소멸
현장분리중간체 : A반응기 생성되어 노출 또는 유출이 차단되고, 통제된 조건하에 B반응기로 이동한 후 소멸
<용어>
7호, 비분리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시행령 제2조)
8호, 현장분리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시행규칙 제5조)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별표3의 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
-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
-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 이행
-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를 사용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
현장분리중간체 : A반응기 생성되어 노출 또는 유출이 차단되고, 통제된 조건하에 B반응기로 이동한 후 소멸
<용어>
7호, 비분리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시행령 제2조)
8호, 현장분리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시행규칙 제5조)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별표3의 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
-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
-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 이행
-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를 사용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
A
기존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최초 1회), 단, 추가로 발생하는 Grade에 대해서는 미반응단량체 중량비 0.1% 미만인지를 확인하여 면제조건에 해당하면 내부관리, 중량비 0.1%를 초과하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A
면제확인 받은 조건과 동일한 기준의 상품(grade)을 개발한 경우 추가적으로 면제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면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여 내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1,000 ~ 10,000미만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후 10,000이상의 grade가 추가된다면 면제사유(가,나목)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1,000 ~ 10,000미만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후 10,000이상의 grade가 추가된다면 면제사유(가,나목)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A
각 목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각 목 별로 가장 위해 우려가 높은 1개의 시험자료만 제출, 그 외의 grade에 대해서는 시험자료는 생략하고 면제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결과값만 제출해야 합니다.
- 수평균분자량, 단량체 함유량, 상품명, 분자량 1,000&500 함량값, 미반응단량체 잔류량 등을 표로 정리
- 수평균분자량, 단량체 함유량, 상품명, 분자량 1,000&500 함량값, 미반응단량체 잔류량 등을 표로 정리
A
녹지 않은 고분자화합물일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고분자화합물 첨부서류
- 단량체 정보
- 양이온성 고분자 여부
- 수평균분자량 측정결과 자료
- 미반응 단량체 시험자료(대상인 경우)
녹지않는 고분자화합물 첨부서류
- 단량체 정보 및 녹지 않는 고분자에 대한 설명
- 양이온성 고분자 여부
- 용해도 시험자료
-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 함량 추정 자료
- 산출추정식 등 수평균분자량을 추정가능한 분석자료 첨부
일부 고분자화합물 첨부서류
- 단량체 정보
- 양이온성 고분자 여부
- 수평균분자량 측정결과 자료
- 미반응 단량체 시험자료(대상인 경우)
녹지않는 고분자화합물 첨부서류
- 단량체 정보 및 녹지 않는 고분자에 대한 설명
- 양이온성 고분자 여부
- 용해도 시험자료
-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 함량 추정 자료
- 산출추정식 등 수평균분자량을 추정가능한 분석자료 첨부
A
연간 제조·수입(예정)량 : 1년간의 제조·수입량 합산하여 기재
금번 제조·수입(예정)량 : 이번에 제조·수입량하는 수량을 기재, 연간 제조수입량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가능
연구개발기간 : 신청한 화학물질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 내 총 제조·수입(예정)량 : 연간 제조·수입량과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내 총 제조·수입량을 작성
금번 제조·수입(예정)량 : 이번에 제조·수입량하는 수량을 기재, 연간 제조수입량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가능
연구개발기간 : 신청한 화학물질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 내 총 제조·수입(예정)량 : 연간 제조·수입량과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내 총 제조·수입량을 작성
A
연구개발 계획 단위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연구개발 계획 단위(동일 프로젝트)인 경우, 첨부서류와 신청사항에 여러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기재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연구개발 계획 단위(동일 프로젝트)인 경우, 첨부서류와 신청사항에 여러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기재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A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으로 해당되어 등록면제 확인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면제 확인(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미만)에서 등록면제 확인(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으로 면제구분이 달라지는 사항으로 등록면제확인으로 재신청
- 신고면제 확인(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미만)에서 등록면제 확인(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으로 면제구분이 달라지는 사항으로 등록면제확인으로 재신청
A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될 경우 신청
- 제조·수입량이 100 kg 미만의 신고면제확인에서 100kg 이상의 등록면제확인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등록면제확인으로 재신청해야 함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표면처리대상물질과 처리물질의 목이 변경될 경우 신청
수입자 변경 : 선임된 자로 승인받은 건에 대해 수입자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신청
수탁자 변경 : 위탁제조자로 승인받은 건에 대해 수탁자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신청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될 경우 신청
- 제조·수입량이 100 kg 미만의 신고면제확인에서 100kg 이상의 등록면제확인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등록면제확인으로 재신청해야 함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표면처리대상물질과 처리물질의 목이 변경될 경우 신청
수입자 변경 : 선임된 자로 승인받은 건에 대해 수입자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신청
수탁자 변경 : 위탁제조자로 승인받은 건에 대해 수탁자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