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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KKDIK
KKDIK 개정안 공식 발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
작성일

 

 

<요 약>

- 튀르키예 KKDIK 규정 개정안 공식 발표 (‘23년 12월 23일)

- 기존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튀르키예 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 개정안을 통해 톤수 및 위해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

 

 

[튀르키예 KKDIK] 톤수 및 위해도에 따른 유예기간 차등 부여 개정안 공식화

 

KKDIK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3년 11월 14일에 MoEUCC가 제출한 변경 초안과 동일하게 개정된 규정이 ‘23년 12월 23일 게시되며 공식화되었습니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질의 등록 마감일은 2026 년 12 월 31 일입니다.

A. 화학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연간 1000 톤 이상의 상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B. 화학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연간 100 톤 이상의 상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며, 규정에 따라 수생급성 1 및 수생 만성 1(H400, H410) 위험 범주에 속하는 물질

C. 화학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연간 1 톤 이상의 상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고 분류 규정에 따라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 범주 1A 및 1B 위험 범주에 속하는 물질

2. 화학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연간 100 톤 이상의 상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의 경우 등록 마감일은 2028 년 12 월 31 일입니다.

3. 화학물질 자체, 혼합물 또는 연간 1 톤 이상의 상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의 경우 등록 마감일은 2030 년 12 월 31 일입니다.

4. 사전등록 마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 공표될 절차 및 원칙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5. 대표등록자 선정, 데이터, 비용 분담 등 공동 등록 절차에 관한 문제는 MoEUCC 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

연간 톤수

물질 위해도

2026

12월 31일

1000톤 이상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 연간 1톤 이상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1 또는 만성1 - 연간 100톤 이상

2028

12월 31일

100톤 이상

-

2030

12월 31일

1톤 이상

-

 

공지사항에서 관리자에 의해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