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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화학물질등록시스템(KKS)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
작성일

 

<요 약>

  • 튀르키예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Chemical Registration System, KKS) 운영 중지
  • ‘24년 1분기 동안 KKS 미운영에 따라 의해 대표등록자의 서류 제출 불가
  • KKS 운영 재개 이후 등록절차 수행 가능

 

 

[튀르키예 KKDIK] 화학물질등록시스템(KKS) 관련 안내

 

튀르키예 Minister of Environment, Urbanisation and Climate Change (MoEU)에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툴인 튀르키예 화학물질등록시스템(KKS)은 한국의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이 튀르키예에서는 KKS를 통해 등록서류 제출을 비롯한 행정처리 및 협의체 공지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등록자의 물질 등록 완료 시 KKS에서 자동으로 물질협의체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KKS 시스템이 폐쇄되어 현재까지 등록서류 제출을 비롯한 등록통지 수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동안 KKS가 운영되지 않아 대표등록자의 서류 제출이 불가했습니다. KKS 운영 재개 이후 등록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