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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국내 관리자
조회수 294
작성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출처: 고용노동부
날짜: 2023-12-19
(개정안)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Download Preview
(행정예고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