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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관보
날짜: 2023-12-27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