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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 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 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 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 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관보

날짜: 2023-12-27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