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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5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
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 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 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관보

날짜: 2023-12-27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5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