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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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