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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
작성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3-12-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pdf Download Preview
(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3-612호)_게시.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