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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7
작성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출처: 관보

날짜: 2024-01-12

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