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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대통령령제343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7
작성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4년 3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을 취득한 사람의 산업안전교육 인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 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관보

날짜: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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