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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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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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 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관보
날짜: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