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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
작성일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모집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지원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시험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30여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사업장

 

2.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전략 제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등 안내

 ○ 유해성 평가보고서(생략사유서) 활용 등 안내

 ○ 등록 활용전략 수립 등 통합 솔루션 제공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상담

 

3.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30(화) 18:00 (모집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sbm.kcma.or.kr/sub_app/guideShort?gubun=2)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신청서(등록지원 시스템 내 작성)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취급량, 등록유예기간, 기업규모, 물질유형 등 고려

 ○ (결과안내) 개별안내(이메일) 및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 안내 및 신청

    > 현장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4월 게시 예정)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19)

 ○ E-mail: kcma-ra@kcma.or.kr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4-04-02

붙임1.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