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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장 모집 안내(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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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중소·중견기업
2. 지원내용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하여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3.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24. 4. 15(월) ~ '24. 4. 26(금) 17:00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사업 참여동의서(사업장)(신청시스템 내 양식 첨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 사업 참여동의서(컨설팅기관)(신청시스템 내 양식 첨부, 계약 또는 희망 컨설팅기관이 있는 경우 제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전생애 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전문가·소비자 제품 여부 등
※ 물질당 최대 9개 사업장 선정 예정(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동일한 경우 최대 3개)
○ (결과안내) 개별안내(이메일)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 사업 안내 및 신청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지원현황에서 확인
※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4, 6765, 6749, 6789)
○ E-mail : kcma-ra@kcma.or.kr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4-04-08